[뉴스현장] 이재명 습격범 비공개·다방 살해범 공개…신상공개 기준은?
경찰이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신상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다방 업주 연쇄살인범의 신상은 공개함에 따라 그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두 사건의 신상공개 결정이 엇갈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다방 업주 연쇄살해범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나이, 그리고 얼굴 사진 등이 공개가 됐는데, 몇 살의 누구인가요?
그런데 이영복의 경우, 공개 수배를 통해 얼굴은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번 신상 공개로 머그샷이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로선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비공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머그샷이 공개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방업주 연쇄살해범을 공개한 것과 달리 이건 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건가요?
그렇다면 범죄 중대성과 공공 이익, 국민 알권리 등의 요건에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각에서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과거 여러 차례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2006년에 발생한 박근혜 당시 야당 대표 피습 사건과 또 리퍼트 전 대사 피습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러한 신상 공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피습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신상공개위가 신설이 된 게 2009년이더라고요. 신상공개위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이런 차이도 있다고 보십니까?
한편 이렇게 경찰이 이재명 습격범 김모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김씨의 실명 및 직업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이처럼 사실상 신상 공개가 될 때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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